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의 법적 소유자를 결정하는 틀인 이체대행인(transfer agent) 규정을 현대화하고 있다. 페어민트(Fairmint) 공동창업자 조리스 들라누(Joris Delanoue)는 이번 변화가 암호화폐 소유권 기록을 여러 시스템으로 쪼개놓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토큰화 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9월 30일 코인데스크(CoinDesk)에 실린 칼럼에서 페어민트 공동창업자 조리스 들라누는 SEC가 마침내 증권의 공식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는 이체대행인 규정을 손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들라누는 하나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데이터가 현재 네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나뉘어 존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토큰 래퍼(token wrapper), 특수목적기구(SPV), 브로커의 내부 장부, 그리고 이체대행인의 오프체인 데이터베이스가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파편화가 그가 이름 붙인 '블록체인 시대의 서류 대란'을 예고한다고 주장한다. 기사 제목은 과거 월가를 덮쳤던 서류 대란과 직접 비교한다. 들라누는 이 위험을, 수십 년 된 이체대행인 규정을 토큰화 시장에 맞게 규제 당국이 재정비하는 가운데 네 개의 기록 관리 시스템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율 문제로 규정한다.
배경
이체대행인은 토큰화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수십 년 전부터 SEC 규정에 따라 증권 소유권을 기록해왔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병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소유권 기록은 토큰 래퍼, SPV, 브로커 장부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체대행인 자체의 데이터베이스와 나란히 존재하게 됐다. 들라누의 칼럼은 SEC의 현재 규정 개편 작업을, 이런 병행 시스템들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막을 기회로 규정한다. 다만 이 글은 오피니언 칼럼일 뿐 SEC의 정책 문서가 아니다. 현대화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업계 한 인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지, 확정된 규제 입장은 아니다.
왜 중요한가
토큰화 증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기록이 파편화될 경우 분쟁이나 기업 파산 시 누가 법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개발자들에게 들라누의 경고는 이체대행인 현대화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설계 문제임을 시사한다. 시스템은 토큰 래퍼, SPV, 브로커 장부, 이체대행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의 원천으로 조율해야 한다.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을 탐색 중인 플랫폼에게는 출시 전 인프라 기준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체대행인 규정을 현재 개편 중인 규제 당국에게는, 위기가 강제로 조치를 이끌어내기 전에 애초부터 파편화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세울 기회가 있다.
더 큰 질문
하나의 토큰화 자산에 대한 소유권 기록이 네 개의 별도 시스템에 나뉘어 존재한다면, 이들이 서로 어긋날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규제 당국, 이체대행인, 토큰 발행사, 브로커 모두가 기록의 일부를 다루고 있다. 들라누의 경고는 토큰화 자산 시대를 향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단일한 규정집으로 네 개의 서로 다른 장부를 영구히 동기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토큰화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통합 기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앞으로 지켜볼 점
이번 코인데스크 칼럼은 2026년 9월 30일 게재됐다. 출처 자료에는 SEC의 정식 규정 제정 일정이나 의견수렴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음 구체적인 이정표로는 이체대행인 규정에 대한 SEC의 공식 제안이나 공개 의견수렴 창구를 주목해야 한다. 보누즈(Bonuz)는 이체대행인 현대화가 의견에서 정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토큰화 자산 플랫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