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사와 펀드를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커스터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일부 경우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암호화폐를 직접 자기보관할 수 있고, 주정부 인가 신탁회사도 수탁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커스터디 규정이 기관 자금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방식을 법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
더블록(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SEC는 2026년 10월 1일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문사와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 경우 자기보관을 허용하는데, 이는 자문사와 펀드가 제3자 수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주정부 인가 신탁회사가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한 적격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SEC 규정상 투자자문사는 고객 자산을 적격 수탁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이번 신규 제안은 그 적격 수탁기관의 정의를 디지털자산 보관 인가를 받은 주정부 신탁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도 내용만으로는 어떤 자산 유형이 규정 적용 대상인지, 자기보관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는 SEC 위원이나 대변인의 발언 인용도 없다.
이번 결정의 배경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오랫동안 규제 대상 투자회사들에게 법적 회색지대였다. 기존 SEC 규정상 투자자문사는 고객 자산을 통상 은행이나 등록 브로커-딜러 같은 적격 수탁기관에 맡겨야 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수탁기관이 드물었던 탓에, 많은 펀드가 암호화폐 직접 보유를 피하거나 전통 은행권 밖에서 설립된 전문 업체에 의존해왔다. 이 공백은 규제 대상 자본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를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2026년 10월 1일자 제안은 주정부 신탁회사를 적격 수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자기보관 경로를 열어줌으로써 이 공백을 직접 해소하려는 시도다. 이는 디지털자산이 하나의 자산군으로 존재하기 전에 만들어진 규정들을 미국 규제당국이 재검토하는 전반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
펀드와 투자자문사 입장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커스터디 비용이 낮아지고 선택 가능한 수탁기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미 안전한 지갑 인프라를 운영 중인 회사라면 자기보관 옵션이 적합할 수 있다. 주정부 신탁회사는 은행 및 전문 암호화폐 수탁업체와 경쟁하며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암호화폐 보유자 입장에서는 규제 대상 자본 유입 확대가 시간이 지나며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 지갑 및 키 관리 도구 등 커스터디 기술 개발자들에게는 설계 대상이 명확한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이 제안은 아직 최종안이 아니며,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변화의 폭이 달라질 것이다.
더 큰 질문
규제 대상 펀드에 자기보관을 허용하는 것이 단일 실패 지점을 없애 위험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 수준의 통제 체계가 없는 회사들에 더 큰 책임을 떠넘겨 위험을 키우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 세계 규제당국이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좌우할 수 있다. 또한 더 조용히 제기되는 질문도 있다. 디지털자산 전환에 더딘 움직임을 보여온 글로벌 은행들을 제치고, 주정부 신탁회사가 기관 암호화폐 커스터디의 기본 창구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지켜볼 점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공개 의견수렴 마감일이나 최종 규정 발표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은 SEC의 정식 신고 절차, 의견수렴 기간 개설 여부, 그리고 커스터디 업체 및 펀드 운용사들의 반응을 주시할 것이다. 향후 보도에서는 어떤 주정부 신탁회사가 새 프레임워크 하에서 승인을 신청하는지도 추적할 전망이다. Bonuz는 이번 커스터디 체계 변화가 AR 및 스마트글라스 하드웨어 생태계와 관련된 지갑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